공지사항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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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8640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관리과-13501 (2023. 5. 12.)호와 관련입니다.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 당 시 험 > ○ 시 험 명: 2023년 제2차 중앙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 시험일시: 2023.05.20.(토) 11:00 ~ 11:30 - 주최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 응시인원: 4명 (예정) - 시험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9층 중앙사회서비스원 ○ 시 험 명: 2023년 한국관광공사 신입사원 채용 - 시험일시: 2023.05.14.(일) 10:30 ~ 12:40 - 주최기관: 한국관광공사 - 응시인원: 미정 - 시험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6 한일빌딩 10층 1002호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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