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보방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조치사항 알림 | |
담당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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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일부 생동성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품목에 대하여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첨부 홍보문을 참고하여 복용중인 문제의약품이 있을 경우에는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의하여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수정)된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 가서 의약품을 교환하시면 됩니다.
1. 해당품목에 대한 조치 -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취소, 판매금지,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 행정절차 후 최종 허가취소 시 보험약가 삭제 요청 2. 상기품목 취급자(의사·약사 등) -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한 사용중지 팝업창 생성 배포 3. 소비자에 대한 조치 : 복용중인 문제 의약품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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