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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조치사항 알림
작성일 : 조회 : 2,081
담당부서 의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일부 생동성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품목에 대하여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첨부 홍보문을 참고하여 복용중인 문제의약품이 있을 경우에는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의하여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수정)된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 가서 의약품을 교환하시면 됩니다.

 

          1. 해당품목에 대한 조치

            -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취소, 판매금지,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 행정절차 후 최종 허가취소 시 보험약가 삭제 요청

          2. 상기품목 취급자(의사·약사 등)

            -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한 사용중지 팝업창

               생성 배포

          3. 소비자에 대한 조치 : 복용중인 문제 의약품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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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