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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안내
문의처 02-351-8282
수수료 .
처리기간 .

  2012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입니다. 이에 포함되는 의료기관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5조 참조
  1.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후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자.
  2. 과거에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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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