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기반구축

관련조례 제정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정목적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건강 도시 기본원칙 및 계획수립,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등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위원장 1명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 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5조」
  • 기능 건강도시 운영 관련 중요사항 심의, 건강도시 정책 방향 및 추진,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자문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건강도시기획팀
  • 연락처 02-351-8158

주의 최종수정일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