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3.10.22. 14:00~'23.10.24.14:00)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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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8172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역 : 인천, 경기, 충남 3. 대상 :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는 제외 4. 기간 : 2023. 10. 22. 14:00부터 2023. 10. 24. 14:00까지(4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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