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청소년산모(소득, 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 지원금액 1회 임신 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범위 만19세 이하의 신청자로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출산 후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이용절차

  1. 임신확인

    (신청인)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2. 서비스 신청

    (신청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에서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청소년 산모 담당 부서
  3. 자격결정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구비서류 접수 및 자격 결정 후 해당 카드사로 카드 신청정보 송신

  4. 카드발급

    (카드사)카드 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 발급

  5. 카드수령

    (신청인)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6. 바우처사용

    (신청인)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1회 임신으로 120만원 범위 내)

문의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35

주의 최종수정일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