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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마련에 따른 안내
작성일 : 조회 : 767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351-826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일선 의료기관에 즉시 전파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 (목적) ▲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방지
             ▲ 의료기관으로의 감염 유입 예방
             ▲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감염 최소화
◇ (추진방안)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추진
◇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제59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시행시기) '20.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코로나19 전파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붙임 :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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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