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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입국자정보제공 및 폐기물 등 관련지침 안내
작성일 : 조회 : 1,259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351-8265

1. 중앙방역대책본부-1402(2020. 3. 1.), -1316( 2.29)호,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283 (2020. 3. 4.)호,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357(2020. 3. 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고위험군 우선진행 협조 

   - 코로나19 진단검사비지원 

   - 코로나19 발생국가입국자정보 추가제공 

   - 코로나19 폐기물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협회에서는 협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고위험군 진단검사 우선진행 

지역사회 전파 확산으로 진단검사 건수가 급증하여 고위험군(65세이상, 면역저하자, 투석환자 등 기저질환자) 진단검사가 지역될 우려가 있어 고위험군에 대한 진단검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진단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보건소로 신고된 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 

1. 의사환자 :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 

2.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 

3. 의사환자 : 의사소견에 따라 

4. 조사대상 유증상자 : 중국 외 코로나19 발생국가나 지역 방문 후 유증상자 

5.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소견에 따라 

발생국가입국자정보 추가제공 

중국, 이탈리아, 이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접촉자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진료거부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 

폐기물 안전관리 대책 

확진자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격리의료폐기물로 ①소독·밀봉 배출, ②상시소독, ③전량 일일소각 처리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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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