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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및 운영안내
작성일 : 조회 : 2,307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351-8264

-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독감 등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호흡기 증상 환자의 진료 공백 보강 및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환자에 대한 일차진료를 담당하게 되며,

  개방형클리닉(보건소, 공공시설 등에 장소를 마련, 지역내 의사가 진료)과 의료기관클리닉(시설 및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 의료기관클리닉은 독립된 건물의 의료기관(의원, 병원급)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감염예방 시설·장비 보강으로 1억원 지원 및 감염예방

  관리료 20,630원)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의료기관 대비 높은 수가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 이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클리닉) 지정·운영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 드립니다.


*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의료과 전정연(351-82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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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의료협력팀
  • 연락처 02-351-826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