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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진단검사 간편의뢰 안내(의료기관용)
작성일 : 조회 : 3,567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351-8265

1. 무증상 감염자 및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내 감염전파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촘촘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감염자의 조기발견 등 코로나19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 이에 서울시에서는 감염자 조기 발견 및 일차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하여「코로나19 진단검사 간편 의뢰를 통한 발열감시체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진료시 이용하시기 바라며 의사회에서는 소속 의료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간편 의뢰 절차
  - 의료기관 : 환자 진료 후 코로나19 진단검사의뢰서 작성, 환자에게 전달 
 검사대상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의심환자 
  - 환 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의뢰서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 보건소 선별진료소 : 검사실시 및 환자에게 결과통보
 ※ 코로나19 검사진단의뢰서는 환자에게 직접전달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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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의료협력팀
  • 연락처 02-351-826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