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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규제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아편이 마약(Narcotics)으로 확산된 것은 구한말 이후 일제 강점기이며, 이 때 조선인구의 3-4%가 아편에 중독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한국전쟁은 기존 마약 사용에 더하여 부상 치료 등을 목적으로 아편류 진통제의 남용을 확대하였다. 

전후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마약류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957년 4월 23일, 「마약법」이 제정되었고, 마약 이외의 습관성 의약품 관리를 위하여 1970년 8월 7일,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대마초 흡연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1976년 4월 7일, 「대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세계적으로 일반인들의 마약류 남용이 확산되고 수백 종의 신종 마약류들이 출현하는 마약류 남용의 세태를 반영하여 1980년 4월 1일,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즉, 아편류와 코카인 등은 「마약법」, 대마는 「대마관리법」, 기타 향정신성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으로 규제하는 다면적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약물의 종류에 따라 별개의 법이 적용되면서 적용의 일관성,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2일,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와 관련 세부적인 시행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함께 「마약류대책협의회규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등이 제정되어 법의 적용을 지지하고 있다.

출처 : 팜뉴스(http://www.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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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