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민원안내

열린광장 > 민원안내 상세보기 - 인허가명, 문의처, 수수료, 처리기간,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감염병 발생 신고 안내
문의처 351-8168
수수료 해당없음
처리기간 없음
●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1.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2.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나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그 밖의 신고자 : 제1군 감염병 감염병환자등(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포함) 또는 제1군 감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제2군 감염병부터 제4군 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12조]

   3. 신고시기
     1) 감염병발생 신고
        ①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감염병
            ? 발생 신고 : 지체없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②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표본감시감염병
             ? 발생 신고 : 7일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4.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 : 질병정보 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입력 (의료기관, 의사, 한의사) (문의 : 02-351-8166) 
         ※ 부대장, 기타 신고자의 경우 별첨 신고서식에 작성 제출
       ? 신고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별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
       ? 표본감시 대상감염병
             -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에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전주 일요일~토요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① 인플루엔자는 의료기관장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http://is.cdc.go.kr)를 통해 직접 보고함
             ※ 단, 인플루엔자 일일감시기관은 매년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매일 진료마감 후 홈페이지(http://is.cdc.go.kr)를 통해 직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와 인플루엔자조기 진단키트 결과를 함께 신고함
             ※ 주간보고는 최근 4주전 자료까지 소급하여 신고 가능함(일일보고는 2주 전 자료까지 신고 가능)
          ② 수족구병은 의료기관장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까지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http://is.cdc.go.kr)로 직접 보고함
          ③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의사환자는 별도서식을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http://is.cdc.go.kr)로 직접 보고함

  5.  미신고시 벌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
파일
N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 연락처 02-351-815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