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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민원안내 상세보기 - 인허가명, 문의처, 수수료, 처리기간,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 및 신고사항변경통지서
문의처 351-8665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변경신고일 경우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변경신고대상
1) 법인 대표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
2) 시설 명칭 또는 시설 소재지
3) 입소 정원
파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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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