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구급차 관리지침 및 행정처분 유예안내 | |
문의처 | 02-351-8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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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없음 |
구급차 관리지침(보건복지부 최근지침) 및 행정처분 유예 안내입니다.
구급차 기준등이 강화되어 지침을 별첨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필독 하신후 기준에 맞추시기(2014.11.05까지) 바라며, 2014.11.06이후는 행정처분 계획이며, 현재 기준에 맞추지 않더라도 2014.09.03까지는 신고완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구급차 내 장비설치 기준 강화 2)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용시 본인부담금(이송처치료)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알선, 유인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임 3) 행정처분 유예 : 2014.09.06~2014.11.05(구급차 미신고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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