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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관리지침 및 행정처분 유예안내
문의처 02-351-8263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없음
구급차 관리지침(보건복지부 최근지침) 및 행정처분 유예 안내입니다.



구급차 기준등이 강화되어 지침을 별첨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필독 하신후



기준에 맞추시기(2014.11.05까지) 바라며,



2014.11.06이후는 행정처분 계획이며, 현재 기준에 맞추지 않더라도



2014.09.03까지는 신고완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구급차 내 장비설치 기준 강화



2)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용시 본인부담금(이송처치료)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알선, 유인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임



3) 행정처분 유예 : 2014.09.06~2014.11.05(구급차 미신고는 제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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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