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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문의처 02-351-8264
수수료 0
처리기간 2020.12.31.

1.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기관장 포함)에 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합니다.

2. 이에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을 이수한 후 '20. 12. 31.(목)까지 [붙임2] 서식에 따라 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이수기간: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의교기관의 장 및 종사자 (긴급복지지원법7조 제310)

     1)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2) 진료, 상담 등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조리원, 청소원 등에 대해서는 제외 가능             

 . 교육내용: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인터넷 강의

다음 교육사이트에서 동영상 강의 이수 후 수료증 발급 (직원개인아이디로 로그인)

교육사이트 안내

- KOHI 의무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s://duty.kohi.or.kr

- 늘배움 국가평생학습포털(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lifelongedu.go.kr

12월 중 마감될 수 있으니, 되도록 12월 이전에 수강완료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위탁한 위 기관에서의 이수만 인정됩니다.

자체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부를 증빙자료로 제출

강의자료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0584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을 통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합니다.

  . 교육결과 제출방법: 메일(seona@ep.go.kr) 또는 팩스(02-351-5683)

  바. 제출서류

    1) 인터넷 강의: 결과보고서, 직원 개개인의 수료증 전체

    2) 자체 집합교육(시청각교육): 결과보고서, 교육장면 촬영한 사진, 교육참석자 서명부

  사. 문의전화

    1) 병원, 의원(녹번·응암·증산·수색·신사) : 이선화주무관 02-351-8264

      2) 치과의원, 의원(불광·역촌·대조·갈현·구산·진관) : 김동규주무관 02-351-8265

      3) 한의원 : 최홍림주무관 02-351-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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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