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 |||||||
문의처 | 02-351-8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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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 | ||||||
처리기간 | 2020.12.31. | ||||||
1.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기관장 포함)에 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합니다. 2. 이에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을 이수한 후 '20. 12. 31.(목)까지 [붙임2] 서식에 따라 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육대상: 의교기관의 장 및 종사자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3항 제10호) 1)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2) 진료, 상담 등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조리원, 청소원 등에 대해서는 제외 가능 다.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라.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마. 교육결과 제출방법: 메일(seona@ep.go.kr) 또는 팩스(02-351-5683) 바. 제출서류 1) 인터넷 강의: 결과보고서, 직원 개개인의 수료증 전체 2) 자체 집합교육(시청각교육): 결과보고서, 교육장면 촬영한 사진, 교육참석자 서명부 사. 문의전화 1) 병원, 의원(녹번·응암·증산·수색·신사) : 이선화주무관 02-351-8264 2) 치과의원, 의원(불광·역촌·대조·갈현·구산·진관) : 김동규주무관 02-351-8265 3) 한의원 : 최홍림주무관 02-351-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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