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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민원안내 상세보기 - 인허가명, 문의처, 수수료, 처리기간,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의료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안내
문의처 02-351-8265
수수료 0
처리기간 2021-03-31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출 서류를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서류 목록
   ○ 2020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2020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나. 제출서식 : 은평구보건소 홈페이지 > 열린광장 > 민원안내 > 의료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안내 게시물에서 다운받아 작성
 

  다. 제출기한 : 2021. 3. 31.(수) 까지
 

  라. 제출방법 : 전자우편(20160127406@ep.go.kr), 등기우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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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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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