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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문의처 02-351-8264
수수료 0
처리기간 0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 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교육대상

- 의료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전체(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은 청소원·조리원 등은 제외)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외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자 등 포함(무보수 자원봉자사 제외)

. 제출서류 : 붙임)교육결과보고서,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수료증 또는 증빙서류(사진),

. 제출기한 : 2021. 12. 31.()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cys0622@ep.go.kr 또는 팩스 02)351-5683

. 교육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인터넷 강의

다음 교육사이트에서 동영상 강의 이수 후 수료증 발급 (직원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교육사이트 안내

- KOHI 의무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https://duty.kohi.or.kr

사이버교육은 교욱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시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위탁한 위 기관에서의 이수만 인정됩니다.

자체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부를 증빙자료로 추가 제출

강의자료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2021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5655


문의전화

  - 병원, 의원(녹번·응암·증산·수색·신사동), 한의원 : 이선화 주무관 02-351-8264

  - 치과의원, 의원(불광·역촌·대조·갈현·구산·진관동) : 김동규 주무관 02-351-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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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