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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문의처 02-351-8264
수수료 0
처리기간

아동복지법26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교육대상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제출서류 : 붙임)교육결과보고서,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수료증 또는 증빙서류(사진)

. 제출기한 : 2021. 12. 31.()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cys0622@ep.go.kr 또는 팩스 02)351-5683

.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인터넷 강의

다음 교육사이트에서 동영상 강의 이수 후 수료증 발급 (직원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교육사이트 안내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https://sll.seoul.go.kr/main/MainView.dunet

- 경기도 지식 : https://www.gseek.kr/main/intro

- 나라배움터 : http://e-learning.nhi.go.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시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위탁한 위 기관에서의 이수만 인정됩니다.

자체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부를 증빙자료로 추가 제출

강의자료 다운로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자료실교육자료(신고의무자) 202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영상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edu_movie&wr_id=16

아동권리보장원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하여 교육 이수 시 별도의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음.

*아래 강사 교육시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사 인력 자격 요건

ㅇ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기준(또는 예외기준) 충족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아동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 강의 경력자


문의전화

  - 병원, 의원(녹번·응암·증산·수색·신사동), 한의원 : 이선화주무관 02-351-8264

  - 치과의원, 의원(불광·역촌·대조·갈현·구산·진관동) : 김동규주무관 02-351-8265

  

※ 202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위반 : 150만원, 2차위반 :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 연락처 02-351-815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