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2021년 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자료 제출 안내 | ||
문의처 | 02-351-8265 | |
---|---|---|
수수료 | 0 | |
처리기간 | 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의거 취업제한 기간중에 있는 범죄 전력자의 의료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2021년 성범죄 · 아동학대 ·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병원, 의원(녹번·응암·증산·수색·신사동), 한의원 : 이선화주무관 02-351-8264 - 치과의원, 의원(불광·역촌·대조·갈현·구산·진관동) : 김동규주무관 02-351-8265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