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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자료 제출 안내
문의처 02-351-8265
수수료 0
처리기간 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39조의17에 의거 취업제한 기간중에 있는 범죄 전력자의 의료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2021년 성범죄 · 아동학대 ·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성범죄 · 아동학대 ·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자료 관련 제출

. 점검대상

- 성범죄·아동학대 취업제한

  : 의료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중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노인학대 취업제한

  : 의료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외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자 등 포함(무보수 자원봉자사 제외)

. 제출서류 : 붙임)의 취업제한 점검 자료 작성서식

. 제출기한 : 2021. 6. 30.()

. 제출방법 : 이메일 seona@ep.go.kr 또는 팩스 02)351-5683


문의전화

  - 병원, 의원(녹번·응암·증산·수색·신사동), 한의원 : 이선화주무관 02-351-8264

  - 치과의원, 의원(불광·역촌·대조·갈현·구산·진관동) : 김동규주무관 02-351-8265


※ 취업제한 점검 결과 범죄전력자가 운영중일 경우 폐쇄, 취업중일 경우 해임을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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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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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 연락처 02-351-815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