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2023 취업제한 점검자료 제출서식 안내 | |
문의처 | 02-351-8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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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원 |
처리기간 | 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에 의거 취업제한자의 의료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2023년 성범죄·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이력이 없더라도 매년 범죄경력을 조회해야하므로 전체 병의원 제출 대상임) □ 2023년 성범죄·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자료 제출 가. 점검대상 ㆍ 성범죄·아동학대 취업제한 - 의료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중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ㆍ 장애인학대 취업제한 - 의료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중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ㆍ 노인학대 취업제한 - 의료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전체 ※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자 등 포함(무보수 자원봉자사 제외) 나. 제출서류 : (붙임) 취업제한 점검 자료 작성서식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엑셀파일로 제출 권고, 자필작성시 정확하게 작성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 다. 제출기한 : 2023. 8. 31.(목) 라. 제출방법 : 이메일 maars@ep.go.kr 또는 팩스 02-351-5683 ■문의전화 -병원,의원(녹번·응암·증산·수색·신사동): 강보경주무관 ☎02-351-8264 -한의원,치과의원,의원(불광·역촌·대조·갈현·구산·진관동): 황미진주무관 ☎02-351-8265 ※ 취업제한 점검 결과 범죄전력자가 운영중일 경우 폐쇄, 취업중일 경우 해임을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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