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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최한아 작성일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3518273
2024년 6월 14일부터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펜타닐) 처방 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약류 과다, 중복처방이 의심된다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제도 의무화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제3항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health/selectBbsNttView.do?key=1667&bbsNo=88&nttNo=2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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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