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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작성자 : 신수지 작성일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02-351-7633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조례개정에 따라 '24.1.1.부터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단속대상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기준(차량 정차 중)
- 대기온도 5℃이상 25℃미만인 경우 : 2분 초과
- 대기온도 0℃초과 5℃미만 또는 25℃이상 30℃미만인 경우 : 5분 초과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health/selectBbsNttView.do?key=1667&bbsNo=88&nttNo=27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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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