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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
작성자 : 이성준 작성일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351817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health/selectBbsNttView.do?key=1667&bbsNo=88&nttNo=25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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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