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보방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이풀잎제약_이풀잎산약] | |||||||||||||
담당부서 | 의약과 | ||||||||||||
---|---|---|---|---|---|---|---|---|---|---|---|---|---|
(주)이풀잎제약의 한약재‘이풀잎산약’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
|||||||||||||
파일 |
- 이전글 소화제에 대하여
- 다음글 화장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 [(주)금비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