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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이풀잎제약_이풀잎산약]
작성일 : 조회 : 2,756
담당부서 의약과
 

    (주)이풀잎제약의 한약재‘이풀잎산약’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이풀잎

산약

(주)이풀잎

제약

EPL1358-2

2013.04.02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잔류이산화황

     : 146 mg/kg

   [기준 : 30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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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