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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진회수 사실알림[(주)젠자임코리아_치모글로부린주사]
작성일 : 조회 : 2,791
담당부서 의약과
 

 ‘(주)젠자임코리아’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연번

제품명

주성분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1

치모글로부린주사(인체흉선세포로면역시킨레빗트의항흉선면역글로부린)]

토끼유래 항-사람 흉선 면역글로불린

C1270H12

( 2011.04.10 )

안정성 시험결과 분자크기 분포도에 대한 기준치 초과에 따른 자진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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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