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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 [대일반창고-대일화학공업]
작성일 : 조회 : 3,280
담당부서 의약과
 

   대일화학공업(주)에서 제조.판매한 “대일반창고”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3등급)

제품명

제조번호(제조일자)

위해등급

회수 사유

대일반창고

5230401 (2013.04.01.)

3등급

품질 부적합

(함량시험 부적합)

5130101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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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