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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지오허브_지오허브창출 등 4품목]
작성일 : 조회 : 3,113
담당부서 의약과
 

     한약재 중 농림생약(주)의 ‘지오허브창출’ 등 4품목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 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지오허브

창출

(주)지오허브

GH-1304-2

(2016.01.01.)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성상부적합 창출의 기원식물이 아님.

기원식물 부적임.

현진몰약

(주)현진제약

1253-1

(2015.03.25.)

규격(회분)부적합:16.7%

(기준:9.0%이하)

규격(산불용성회분) 부적합:8.1%

(기준:5.0%이하)

현진구척

(주)현진제약

13227

(2016.01.30.)

중금속(납) 부적합:7ppm

(기준:5ppm이하)

이레위유

(주)이레제약

ER12-263-0101A

2012.04.04.

중금속(카드뮴) 부적합:0.5ppm

(기준 : 0.3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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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