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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퓨어미인드-퓨어마인드창출]
작성일 : 조회 : 3,031
담당부서 의약과
 

    ‘(주)퓨어마인드’의 한약재 “퓨어마인드창출”에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퓨어마인드창출

(주)퓨어마인드

PM323CNSC_05NOV12

2012.11.5.

 ○ 성상 부적합

  : 창출의 기원식물이 아님.      기원식물 부적임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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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