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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전간제 발프로산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 알림
작성일 : 조회 : 2,878
담당부서 의약과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항전간제 발프로산 제제에 대하여 편두통 예방목적으로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의료진 및 환자에게 주의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식약처 안전성 서한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안전성서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 ://www.mfds.go.kr) 중간 메뉴중 ‘주요위해안전정보“ 게시판 및 하단메뉴 중 ”의약품 안전정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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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