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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동산오약 등 2품목]
작성일 : 조회 : 2,856
담당부서 의약과
 

      ‘(주)동산허브(구 동산제약)’의 한약재 “동산오약” 등 2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연번

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1

동산오약

(주)동산허브

(구 동산제약)

JH120830

2012.8.30.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219.0 ㎎/㎏

  (기준 30 ㎎/㎏ 이하)

2

퓨어마인드

반하생강백반제

(주)퓨어마인드

PM121CNIB_14JAN13

2013.1.14.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149.3 ㎎/㎏

  (기준 3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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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