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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 [우주위재상사-탄력붕대]
작성일 : 조회 : 3,010
담당부서 의약과
 

       우주위재상사에서 제조.판매한 “탄력붕대”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3등급)

제품명

제조번호(제조일자)

위해등급

회수 사유

탄력붕대

201335 (2013.03.05)

3등급

품질부적합

(중량 및 사수)

201335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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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