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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및 인공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보건지도과 작성일 :
담당부서 보건지도과
전화번호 351-8203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 안내




1.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정

○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자로  난임(체외수정,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자


2. 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시술

○맞벌이 난임(불임)부부 지원대상자 확대

-맞벌이 난임(불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3. 지원액

○체외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기초생활수급권자는 270만원

  ․ 최대지원횟수 : 3회(150만원)

  ․ 총3회 지원받을수 있으나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기초생활수급권자도 동일)

  ․ 최대지원횟수 : 3회(150만원)

  ․ 총 3회 시술받을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부여

4. 서류제출(방문)

1. 난임치료지원신청서 (방문작성)

2. 불임진단서(여성요인:산부인과전문의, 남성요인:비뇨기과전문의)

3.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1577-1000 신청 fax 발급)

4.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등본을 달리하거나 한명이 외국국적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5. 건강보험카드사본(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6. 차량보험가입증(직장가입자 중 보유시)

 인공수정시술 지정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전화문의 : ☏351-8230 , 351-8206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및 인공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health/selectBbsNttView.do?key=1667&bbsNo=88&nttNo=6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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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