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및 인공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보건지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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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1-8203 |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 안내 1.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정 ○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자로 난임(체외수정,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자 2. 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시술 ○맞벌이 난임(불임)부부 지원대상자 확대 -맞벌이 난임(불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3. 지원액 ○체외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기초생활수급권자는 270만원 ․ 최대지원횟수 : 3회(150만원) ․ 총3회 지원받을수 있으나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기초생활수급권자도 동일) ․ 최대지원횟수 : 3회(150만원) ․ 총 3회 시술받을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부여 4. 서류제출(방문) 1. 난임치료지원신청서 (방문작성) 2. 불임진단서(여성요인:산부인과전문의, 남성요인:비뇨기과전문의) 3.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1577-1000 신청 fax 발급) 4.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등본을 달리하거나 한명이 외국국적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5. 건강보험카드사본(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6. 차량보험가입증(직장가입자 중 보유시) * 인공수정시술 지정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전화문의 : ☏351-8230 , 351-8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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