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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안내
작성자 : 구남옥 작성일 :
담당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351-8265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안내

 

 
1. 기간 : 2011. 4. 1~ 6. 30 (3개월간)

2. 자수대상자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신고 및 자수 방법

    우리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마약류 투약사실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의 대리신고

 4. 처리

    자수의 동기 및 경위, 범죄경력, 죄질, 개전의 정도, 주변 환경, 재범 위험성,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보증 등 제반여건 종합 고려하여 처리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 비공개, 가족·보호자 등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 엄단

 5. 자수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01, 1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류신고?상담전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530-4925)

     ○ 국번없이 112 (각 경찰관서)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health/selectBbsNttView.do?key=1667&bbsNo=88&nttNo=6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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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