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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통장이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
접수번호 | 81829 | 등록일시 | 2024-04-19 11:0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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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주민센터로 출근을 하는가요? 시급 2천원 주면 착취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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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주민참여협치과 | 담당자 | 김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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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6306 | 답변일시 | 2024-04-26 16:28:45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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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통장의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통장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민참여협치과(담당 김보민 ☎02-351-6306)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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