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과 실천

내일의 중심, 변화의 은평

구청장 사진

공약사업 이행관리 방안

민선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로 구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지속가능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추천방향

  • 공약실천계획 대비 추진상황·실적·달성도 등 정기평가로 실행력 확보
  • 공약사업 추진 및 평가과정에서 주민참여 강화
  • 추진상황 평가 시 목표달성을 위한 객관적 지표 도입
  • 공약실천계획 수정·변경·조정 시 주민참여 및 결과 공개로 투명성 확보
  • 매년 공약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으로 정책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

관리체계

총괄관리(행정국장)
총괄부서(기획예산과)
  • 주관부서①
  • 주관부서②
    • 협조부서①
      (소관국 동일)
    • 협조부서②
      (소관국 동일)
  • 주관부서③
    • 협조부서①
      (소관국 동일)
    • 협조부서②
      (소관국 동일)
    • 협조부서③
      (소관국 상이)

(주관-협조부서 사업추진TF 구성·운영)

  • 총괄관리(행정국장)
  • 총괄부서(기획예산과)
    •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
    • 공약사업 추진상황 분석ㆍ평가 및 보고 총괄
    • 연차별 추진계획 평가지표에 따라 추진상황 분석 평가
  •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 사업별 실천계획 관리 및 공약사업 추진상황 관리
    • 소관 공약사업 추진 및 담당 지정, 운영 등 공약실명제 실시
    • 사업별 실천계획서에 의거 정기(분기별) 및 수시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

추진절차

  • 공약실천계획 수립 (2022.12.) 기획예산과
  • 공약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매년 1월 주관부서(관련부서 협조)
  • 추진상황 평가 매분기(익월20일)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 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 매분기(익월말) 기획예산과
  • 계획수립 계획 수립(주관부서), 조정·보완, 공개(총괄부서)
  • 추진관리 사업추진·관리(주관부서), 이행상황 점검(총괄부서)
  • 계획변경 구민의견 반영 타당성 검토(주관부서), 확정·공개(총괄부서)

주의협조부서는 추진과정 전반에 주관부서에 적극 협조 및 공동 추진

공약실천계획의 조정

  •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수정·변경 등) 불가
  • 공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 공약의 배경이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 구민과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 공약실천계획 변경절차
    • 변경계획 수립 주관부서
    • 공약사업 변경안 제출 주관부서 → 총괄부서
    • 주민승인(공약이행평가단운영) 총괄부서
    • 공약변경확정 및 주민공개 총괄부서
    • 주관부서
      • 소관 공약사업에 대한 수정·변경 추진계획 마련(구청장방침)
      • 관계부서 협의, 주민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실시 후 변경안 작성·제출
    • 총괄부서
      • 공약사업 수정·변경안에 대하여 공약취지 부합성, 공약달성도 및 사업효과 예측,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후 은평내일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달
      • 확정된 수정·변경사항은 구(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과 공유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

  • 평가시기
    • 사업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매 분기) *필요시 수시 실시
    • 공약사업 추진상황(공약점검) 보고회 개최(연1회)
  • 추진절차
    • 공약사업추진 및 수시점검 주관부서
    • 자체평가 (분기별) 주관부서
    • 추진상황 종합분석 총괄부서
    • 구청장보고(보고회 등) 총괄부서
    • 결과통보(개선사항 등) 총괄부서
    • 주관부서
      •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 및 진도를 수시 점검하고 분기별 자체평가 실시
      • 분기별 공약관리카드 작성 및 국장 결재 후 제출(매분기 종료 후 5일내)
    • 총괄부서
      • 분기별로 공약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
      • 부진 또는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은 시정·보완·개선요구 등 조치토록 시달
      • 공약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검토를 위해 공약점검보고회 개최(연1회)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법률소비자연맹 등 외부기관 평가에 적극 대응
  • 평가결과의 활용과 공개 : 구 홈페이지 정기(분기별) 게시 및 구민과 공유

관련규정

주의세내용은 『공약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규칙 제903호/ 2022. 10. 13. 제정)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제1조~제3조)
    • 관리체계 및 공약사업 확정(제4조~제5조)
    • 실천계획의 수립·변경·관리(제6조~제8조)
    •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제9조)
    • 공약이행평가단 (제10~11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내일자문단 운영규정(훈령 제195호/ 2018. 7. 12. 제정)
    • 은평내일자문단 운영 목적(제1조)
    • 은평내일자문단의 기능(제2조)
    • 은평내일자문단 구성(제3조)
    • 은평내일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