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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아직도 양방향 CCTV 란 허위 사실 사용하심?>
접수번호 | 81818 | 등록일시 | 2024-04-17 22: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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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주민이 그 CCTV에서 자순과 직원과 의견을 교환 할 수 있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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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이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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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7574 | 답변일시 | 2024-04-18 17:39:13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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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평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은 양방향 CCTV 명칭 및 작동원리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실시간 양방향 CCTV 명칭의 경우 실시간으로 관제 및 계도방송을 하기에 명칭을 '실시간 양방향 CCTV'로 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CCTV의 소리 청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위배되기에 CCTV에 부착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투기자와 직원 간 소통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은평구청 자원순환과(주무관 이완희 ☎02-351-757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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