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민원 목록보기
민원내용
<심의위의 의결과 신추단의 결정은 왜 다를가?>
접수번호 | 81813 | 등록일시 | 2024-04-17 20:53:17 |
---|---|---|---|
민원내용 | 청원 24을 통해 갈현 1구역 재개발 사업의 소통광장을 개설하여 달라는 청원하였습니다. 은평구 감사담당관은 서면심의를 개최하여 원안가결을 의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속추진단 조정래 단장님은 불가 하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보몽땅을 잘 관리하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왜 심의위원회 의결은 이렇게 견무시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정몽은 관리 감독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정몽 잘해" 그리고는 ... 왜 서면 심의를 하였는지 그 특별한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조례에 서면심의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심의 아닌가요? |
||
첨부파일 | |||
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감사청렴담당관 | 담당자 | 지연주 |
---|---|---|---|
전화번호 | 02-351-6066 | 답변일시 | 2024-04-24 16:19:41 |
중간회신 |
|
||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구정운영에 많은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NO. 81813)」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접수하신 청원(갈현1구역 재개발 소통창구 개설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2024. 제6차 청원심의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원안가결'은 처리부서의 검토의견에 대한 가결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해당 청원심의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제3항제1호에 의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로 판단되어 서면회의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감사청렴담당관(담당 지연주, 02-351-606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