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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초과 근무는 직무수행이 아니다... 그럼?>
접수번호 | 81746 | 등록일시 | 2024-04-06 17:3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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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초과근무가 "직무수행"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사적일을 처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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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한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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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6176 | 답변일시 | 2024-04-17 10:23:23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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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본 민원은 과거 제기하신 민원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해당 내용(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06-14443)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외근무도 법정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직무수행 시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급내역은 공개가 가능하나, 공무원의 성명·직급은 비록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급"은 예외적으로 공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직무수행의 해석은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정 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 사실도 직무수행으로 확대해석하기는 곤란할 것이므로 공무원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별 공무원의 이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 더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지원과(이한빛, 351-6176)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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