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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접수번호 | 81743 | 등록일시 | 2024-04-06 13: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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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은평구를 위해 항상 힘쓰시고 계신점 지켜보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가을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소하시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잘해주시겠지 생각은 하지만 자식 딸입장에는 어머니께서 식사는 잘하고 계실까 잠은 잘 주무실까 하는 마음에 일을하더라고 손에 안잡히고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메입니다 한번이라고 더 외출해서 맛있는거 잡숫게하고 들여보내지만 치매를 앓는 어머니는 또 떼를 쓰며 안들어가시겠다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전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로 인해 요양원에 가족이 들어 갈수 없었던 제도를 조금 완화해서 가족들이 하루에 한번 주무시고 생활하고 계신 어머니를 직접 찾아 뵐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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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담당자 | 김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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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7182 | 답변일시 | 2024-04-15 20:28:37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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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요양원 면회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우선, 현재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경계'로 장기요양기관의 방역수칙 상 접촉 대면 면회는 허용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또한, 요양원의 코로나19 대응은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을 개별 시설의 사정 및 특성에 따라 적용하여 이루어짐을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내에는 '방역 수칙 준수하에 접촉 면회 허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면회 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①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 ② 면회는 야외,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 ③ 면회 실시 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및 손 소독 의무, 면회객 자가진단키트(RAT) 실시(권고) 등 방역수칙 준수 ④ 실내에서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 불가(다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 ⑤ 면회 후, 면회 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요양팀(☎02-351-718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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