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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회계 훈령에 구의원 및 공무원들 비과세 규정?>
접수번호 | 81735 | 등록일시 | 2024-04-03 15: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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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구민들은 따박따박 부가세 10% 부담하는데, 구의원과 공무원들 부가세 면제 규정이 회계 훈령에 있는가요? 몇 항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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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김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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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6605 | 답변일시 | 2024-04-09 11:20:17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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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민원개요
○ 민원내용 : 회계 훈령에 따른 구의원 및 공무원들 비과세 규정?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접수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구의원 및 공무원들 비과세 규정이 회계 훈령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재무과(담당 김봄 ☏02-351-660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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