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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이중주차 노상적치
접수번호 | 81734 | 등록일시 | 2024-04-03 15: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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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집앞에 모닝마트가 생기면서 오픈전 3월초부터 공사한다고 불법주차를 해서 신고를 수시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적 개선은 1도안되고 신고하면 3~~4시간 이후에오고 마트오픈후 이제는또 노상적치물 때문에 수시 신고하였지만 신고후 개선은 아예안되고 보통 하루지나서 띡 문자한통와서 개도중이라고하고 문제해결은 전혀되지않네요 ~~~사람도 지나다니기힘든데 내집에 주차하기는 더힘들고 도대체 얼마나더 신고해야되나요 사진첨부가 안되니 더 답답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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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이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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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7436 | 답변일시 | 2024-04-08 10:42:57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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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가.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노상 적치물 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현장 방문하여 계도 및 계고하였으며 반복적, 상습적인 행위로 확인되어 추가 조치(과태료 부과 등) 예정입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구청 도시계획과(담당 이재관, ☎351-7436)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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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담당자 | 이경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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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7804 | 답변일시 | 2024-04-08 14:20:07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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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우리 구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응암로4길 20 모닝마트(구 양지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요청" 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귀하께서 단속을 요청하신 구간은 이면도로로 우리구에서는 이면도로에 대하여 단속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도,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도로 모퉁이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면도로는 상시 단속은 어려우나, 교차로(모퉁이) 및 소화전 주변, 이열주차 등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응답소(☎120)로 민원접수 하시면 우리구 주정차 단속반 운영인력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이동조치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차관리과(담당자 이경민 ☎02-351-7804)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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