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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갈현 1구역의 기 시공된 가림막이 규정을 준수한 설치인가요?>
접수번호 | 81732 | 등록일시 | 2024-04-03 14: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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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이런 답을 주셨네요. 1. 구청의 해체 허가 및 신고 없이 가림막 설치 가능 여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따라 구청장의 해체 허가를 받은 후 해체 계획서에 맞게 가림막 설치해야 함 해체계획서와 철거 착수신고는 같은 의미인가요? 해체계획서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갈현 1구역에 기 설치된 가림막 공사는 규정을 준수한 설치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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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정비사업신속추진단 | 담당자 | 박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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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7464 | 답변일시 | 2024-04-15 09:02:16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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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해체계획서와 해체 착공 신고는 같은 의미인지 -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체계획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에 따른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및 작업순서 등 건축물 해체를 위한 전체적인 계획 내용을 포함해야 함 - 해체 착공 신고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 신고를 하여야 함 2. 갈현제1구역에 설치된 가림막의 규정 준수 여부 - 가림막은 허가 신청 시 첨부된 해체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해체 공사 감리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시행 후 해체 착공 신고함 - 허가권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현장점검)에 따라 해체 착공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점검을 하여야 함 - 현재 해체 착공 신고는 접수되었으나 현장점검은 진행 전이므로 현장점검 시 가림막 등 안전 가시설의 설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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