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한계자원(限界資源, marginal resources)

생산활동의 외연적 주변(extensive margin)에 놓여있는 자원으로서 경제적 생산성이 낮아 현재에는 그 이용률이 하위에 머물러 있으나, 앞으로는 주류자원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원을 말한다.

합벽건축(合壁建築)

각각의 대지에 건축물을 연속적으로 건축할때 건축물과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할인율(割引率, discount rate)

오랜 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공공투자사업으로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비용-편익 분석 참조)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공공투자사업을 분석하는데 할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첫째 인플레이션, 둘째 위험부담 즉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셋째 같은 투자액이라도 현재와 미래의 금전적 가치 격차, 네째 결과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정한 할인율의 결정이 가장 어려운데, 이는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공투자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허가(許可)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법령상으로는 허가·면허 ·특허 ·인가 ·승인 등의 여러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절대적 금지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인가

환경개선 부담금제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유통·소비과정 등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자에 대해 환경개선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오염물질배출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간접규제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정화 ·배출하기 위한 환경오염 방지시설기금 조성을 위한 설비투자재원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부과대상을 보면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 건물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로 하고 있다.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도시계획의 이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코자 각종 도시계획 입안 시 환경을 고려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시계획법」19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기초조사 결과와 재원조달방안외에 환경성 검토 결과를 계획설명서로 작성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제시되어 있으며, 환경성 검토항목은 에너지와 기상, 토양 및 지형, 물순환, 녹지 ,동·식물, 폐기물, 소음, 기타항목 등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광의의 개념에 따르면 법률적 제안, 정책, 시책, 사업 등에 의해 생태 ·물리적 환경,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규정」에서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 모든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 ·기술적 고려 외에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2월「환경보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에너지 개발/항만건설/도로건설/수자원개발/공항의 건설/하천의 이용 및 개발/매립 및 개간사업/관광단지의 개발/체육시설의 설치/산지의 개발/특정지역의 개발/폐기물 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타 환경에 영향 미치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환경평가(環境評價, environment assessment)

그린벨트 구역조정을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구역 내 자연환경 실태를 파악해 해제기준을 정하는 척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특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르다. 환경평가의 기준은 표고, 경사도, 경관 등 1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지예정지

토지구획정리시행지구내의 토지의 사용은 사업시행 기간중 가급적 사용을 정지시키는 것이 공사시행에 효과적이기는 하나 공사착공에서 준공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며, 그 동안 토지사용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에 직접 편입된 토지는 사용 불능인 경우도 생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확정환지처분전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사용구역을 지정하여 토지사용의 편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때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며,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있을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 환지, 환지처

환지처분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예정지를 확정 측량하여 새로운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 등을 작성하고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 환지예정지

획지(劃地, lot)

경제적 개념으로 일단의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 군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권리를 구분하기 위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필지와 다르다. 획지 구분을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 산·하천·언덕 등 특이한 지형을 경계로 자연적 구분을 하는 방법, 지목·지번 등 법적·행정적으로 구분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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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