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체비지(替費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소유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토지의 일부를 말한다. 이 때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업계획에 따라 미리 약정을 맺게 되고 토지주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토지를 감보하게 된다.

  •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약부금(請約負金)

국민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부금으로서 85㎡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부금으로서 매월 3만∼50만원 범위 안에서 1만원 단위로 일정액을 적립한 뒤 가입기간 2년, 적립금 300만원(서울 기준)을 넘으면 전용면적 25.7평이하 민영아파트 청약때 우선권을 준다.

청약예금(請約預金)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85㎡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을 말한다.

취락지구(聚落地區)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써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1.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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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