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용도변경

주택건축-용도변경

  • 근거 건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 내용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용도변경허가시 처리하는 사무

처리기간

주택건축 용도변경 - 구분, 처리기간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처리기한
2층이하 또는 1천㎡미만 건축물 7일
3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천㎡이상 5만㎡미만 건축물 14일
10층이상 또는 5천㎡이상 3만㎡미만 건축물 20일
16층이상 또는 3만㎡이상 건축물 30일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시,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포함) 90일

구비서류

  • 신청서1부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 후의 평면도1부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 (내화, 내장, 방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용도 변경 허가증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처리흐름도

  • 용도변경허가신청(시민봉사실)
  • 구비서류 및 관계법령 검토
  • 현장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
  • 용도변경 허가처리(면허세납부 확인)
  • 용도변경 허가처리(면허세납부 확인)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대장표시변경신청)

대수선 허가

  1. 처리기한 :7일
  2. 구비서류 _신청서 1부 -평면도 1부(대수선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층) -단면도 1부

처리방법

  • 구조적으로 적합한지 여부 검토
  • 대수선 행위가 건축 또는 개축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변경등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 대수선 허가시 관련부서 통보(부과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동사무소 등, 건축과)

무주택 사실증명

민원인의 무주택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 무주택사실증명" 은 서울시에서는 발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 필요로 하고 있는 무주택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주민등록등본 "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등본 "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용도변경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 연락처 02-351-750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