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 정보는?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기타

  •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
    • 공개청구권은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한 것이며 공공기관간의 자료 요구권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주의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등에 의한 협조사항에 해당

  • 국회의원, 보도관계자에 대한 자료제공
    • 국회의원이나 보도관계자에 대한 자료제공은 일반정보공개청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취급, 별도 절차에 의한 정보제공 여부결정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관한법률 제4조」,「지방자치법 제35조의2」등에 의하여 정보요청 가능
  • 보도관계자의 경우
    • 일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각 기관의 홍보차원에서 공개 요구한다면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이상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제공가능 정보제공 여부결정
  • 외국의 예
    • 모든 국민, 외국인 및 법인 포함(미국, 프랑스)
    • 모든 국민, 영주권을 가진 자, 총독이 명령으로 정한 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국인, 캐나다에 사무소를 둔 법인(캐나다)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 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사전공표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서관리팀
  • 연락처 02-351-640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