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벽면지정선(壁面指定線)

건축물의 수직면에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이 벽면지정선의 2분의1 이상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벽면한계선(壁面限界線)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에 있어서 벽면의 위치가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말한다.

보존지구(保存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다. 동법시행령에서는 문화자원보전지구(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보존지구(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세분하고 있다.

보존재개발(保存再開發)

현재 충분한 기능과 비교적 건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만 계속 방치할 경우 장래에 악화가 예상되는 지구의 재개발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이 많은 지구에서 시설물의 이용제한, 건축물의 수선,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의 양과 질을 개선함으로써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 방식이다.

복합용도개발 (複合用途開發, mixed-use development)

혼합적 토지이용의 개념에 근거하여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용도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ULI(Urban Land Institute, 1976)에서 규정한 복합용도개발의 주요개념은, 첫째 독립적인 수익성을 지니는 3가지 이상의 용도를 수용해야 하며, 둘째 혼란스럽지 않은 보행동선체계로 모든 기능을 서로 연결하여 물리적, 기능적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셋째 하나의 개발계획에 의하여 일관성있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종래에는 주거와 상업, 업무의 복합화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나 주상복합단지 등 다소 소극적인 수준에서 복합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주거, 산업, 학술, 연구 등의 복합화로 이루어진 첨단과학단지, 연구학원도시, 테크노폴리스, 텔레포트, 인텔리젼트시티 등 첨단기술과 연계된 적극적인 복합화, 혼합화가 구현되고 있다.

부담금(負擔金)

일반적으로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부과하는 대상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 원인자부담원칙, 개발자부담원칙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그리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부속건축물(附屬建築物)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상에서 부속용도로는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 주차·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구내소각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말한다.

분양신청(分讓申請)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가 시행자(조합)에게 토지·건축물, 사업완료 후 입주하게 될 아파트의 희망평수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도 이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권리신고를 아니한 자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의 사업절차진행에 다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없다.

분양처분(分讓處分)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정해진 새로운 건축시설 및 대지를 준공검사를 할 때에 확정측량 등으로 공부상 변경을 하고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분양처분에 의하여 분양받은 건축시설 등에 대한 권리의 확정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비내력벽(非耐力壁, non bearing wall)

  • 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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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