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일시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음.

제출서류

  • 일시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변경) 신청서 1부
  • 위치도 및 현장사진(또는 설계도면) 1부

비용

  • 접수비 1건당 1,000원
  • 도로점용료 산정식 점용기간 × 점용면적 × 400원

신청방법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경관정비팀
  • 제출서류 신청서, 위치도, 현장사진

신청절차

  1. 수수료 입금

    강조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6-238306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2.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3.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통보

    경고 수수료 미입금 시 접수불가

담당자 안내
  • 도시계획과 윤은경 02-351-7435
  • E-mail epdsgg@ep.go.kr

경고 유의사항

  • 공사 시작일보다 최소 3일 전에 신청해야함
  • 허가 신청 도로가 사도일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불가함
  • 허가 신청하더라도 도로의 상황에 따라 허가 불가하거나 시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허가 신청하지 않고 공사할 경우,「도로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초과 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거나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일시도로점용허가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경관정비팀
  • 연락처 02-351-7432

주의 최종수정일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