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아웃소싱(outsourcing)

외부자원 활용이라고 직역을 하며, 법령상 용어는 아니며 원래 민간부문에서 사용되던 개념이다. 민간위탁과는 달리 법령상 규정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부문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기능을 민간부문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민관합작, 민간위탁·이양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다.

아파트지구(APT地區)

토지이용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안에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지구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아파트지구개발사업(APT地區開發事業)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주택개발사업이다. 원칙적으로 시행자는 당해 아파트지구안의 토지소유자이거나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되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정업자 등도 가능하다. 시장, 군수는 지구의 지정고시 후 아파트지구개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절차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하며 계획의 내용은 지구의 구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인동거리, 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한 사항,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로망, 공간녹지, 공급처리시설 및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안전진단(安全診斷)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진단의 결과는 A에서 D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A는 가장 안전한 상태, D는 가장 위험한 상태를 의미한다.

역세권(驛勢圈, station’s sphere of influence)

두 개체사이에 이루어지는 정보나 물자의 접촉과 유통을 말한다. 이 용어는 경제지리학, 특히 산업지리학에서 공장들간의 상호의존과 입지선택에서의 그 영향 등을 지적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연계를 통해 나타나는 효과는

  1. 어느 부문에서 산출된 제품에 자극을 받아서 그 제품을 투입물로 사용하는 산업이 확대되는 효과를 의미하는 전방연계효과
  2. 어느 한 산업의 생산증가가 그 생산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재료를 제조하는 부문에 대한 성장과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를 의미하는 후방연계효과로 구분된다.

연면적(延面積, total floor area)

대지에 들어선 건축물의 총 바닥 면적을 연면적이라 한다. 예를 들어 총 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경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20평이라면 연면적은 120×4=480평이 된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닥면적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것이다.

연립주택(聯立住宅)

  • 다가구주택

열람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시설의 결정, 도시계획사업의 구역 지정·해제 및 실시계획의 인가, 재개발사업 시행 및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변경 등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관계서류 등을 공개하는 절차행위를 말한다.

완충녹지(緩衝綠地)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 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용도지구(用途地區)

용도지역의 보완 기능 성격을 갖는 용도지구는 「도시계획법」에서 경관·미관·고도·방화지구 등으로 구분하며, 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지구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전지구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8.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9. 개발촉진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용도지역지구제(用度地域地區制, zoning)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을 규제·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주로 도시계획상 시가지지역에 있어서의 토지용도를 제한하는 용도지역과 특성의 목적에 따라 지역의 용도나 건물형태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용도지역제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용도지구로 구분된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의 용도지역지구제에서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으로 분류하고 필요시 이들을 세분하고 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 등으로 구분한다. 용도지역제의 가장 큰 단점으로 토지이용의 경직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용도지역제(Incentive zoning), 계획단위개발(PUD), 성과주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 등 도시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용도지역제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用途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서 용도지역을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하며, 이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역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2. 상업지역 상업과 그 밖에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
    •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
    •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3.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
  4.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
    •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

용적률(容積率)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용적률을 구하는 공식은 (건축물 연면적/대지면적)×100이며, 지하층·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전 또는 재개발구역을 지정시의 조례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기타 기반시설 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이 낮은 지역으로 변경 또는 세분되는 경우 기준용적률은 변경 또는 세분후의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 지구단위계획 또는 재개발계획을 통하여 정하여지는 용적률로서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의 조성, 지하공간의 개발, 환경친화성, 리모델링, 공동체를 위한 시설, 공개공간 또는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3. 상한용적률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제공(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함)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제공(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의미한다.

일반주거지역(一般住居地域)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써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건폐율 60%, 용적률 150%)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건폐율 60%, 용적률 200%이하)
  3.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건폐율 50%, 용적률 250%이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一般住居地域 細分化計劃)

일반주거지역안의 돌출형 개발(일명 나홀로 아파트), 무분별한 고층개발과 이로 인한 도시경관·자연환경의 훼손 등 도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령 개정 당시 일반주거지역을 그 특성에 따라 저층주택 중심의 제1종, 중층주택 중심의 제2종, 중고층주택 중심의 제3종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 3년 여간 추진되어온 법정 도시계획이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원, 자연경관지구 등 이미 도시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공원 인접지·구릉지·급경사지에 입지한 저층주택지 등이 제1종으로, 평지에 입지한 내부주택가의 중·저층 주택이 밀집된 곳 등이 제2종으로, 이미 고층고밀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 간선도로에 면한 곳 등이 제3종으로 분류되었다.

임대주택(賃貸住宅)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에는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제도권 임대주택과 민간셋집이라 칭할 수 있는 사적계약상의 비제도권 임대주택이 있다.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에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다. 이중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규제되고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은 5년, 10년, 20년 및 50년으로 다양하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임대의무기간은 5년이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이 역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임대의무기간은 3년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영구임대주택 1988년에서 1992년까지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대상임차인은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기타 청약저축가입자다. 임대기간은 영구적이며,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이 85% 이상 투입되었고, 입주자 부담은 15%다.
  2. 50년 공공임대주택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 및 기타 특별공급대상자로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이 대상임차인이며, 임대기간은 50년이다. 비용은 1992년 에서 1993년까지 건설된 경우에는 재정, 국민주택기금과 입주자가 각각 50%, 20%, 30%씩 부담하였으나, 1994년 건설분부터는 규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3. 5년 공공임대주택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가 대상임차인이며, 임대기간은 5년이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가 규모별로 지원된다.
  4. 사원임대주택 5인 이상 고용사업체의 무주택 세대주인 피고용자가 대상임차인이며, 임대기간은 5년이고 규모별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5. 10년형 국민임대주택 1998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상임차인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분위 1∼4분위에 해당하는 청약저축가입자다. 임대기간은 10년이며 비용은 재정, 국민주택기금, 주택공사(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30%. 40%, 10%,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6. 20년형 국민임대주택 대상임차인은 소득분위 1∼2분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임대기간은 20년이다. 비용부담은 10년형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유보지(留保地)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환지계획을 할 때에 일반환지 대상 토지외의 토지를 말하며,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 용지로 구분한다.

유수지(遊水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유수지시설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유수시설과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저류시설을 말한다.

유휴지(遊休地)

활용되지 않고 있는 땅이라는 의미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1. 토지소유자의 당해 토지 취득 및 지상권 설정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2.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이용계획상 그 토지나 그 주변지역에 있어서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 또는 촉진이 필요할 경우
  3.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4. 토지거래 허가 취득 후 당해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
  5. 주거용·사업시설용, 기타 이에 준하는 용도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할 토지로서 당해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공업지역에서는 1천㎡이상, 주거지역·상업지역·지역지정이 없는 구역은 660㎡이상,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1,500㎡이상이며,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10,000㎡, 임야 및 초지의 경우에는 20,000㎡이상으로 하고 있다.

인가(認可)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청이 제3자들간의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예컨데 비영리법인 설립·공공조합 설립의 인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조권(日照權)

현대에 들어와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도시화의 가속화는 도시의 인구 집중과 더불어 건축물의 과밀화도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건물과 건물 사이에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는 영구음영지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옆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피해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에서는 일조권 행사를 위한 건물의 사선제한 조항이 들어 있다.

일층전면권장용도(一層前面勸奬用途)

  • 권장용도

입목본수도(立木本數圖)

대상 숲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숫자를,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측정된 단위면적당 나무숫자와 비교하여 계산한 백분율로서, 도시지역의 토지형질 변경의 기준로 활용되고 있다.

입체환지(立體煥地)

도시개발사업시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용지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토지소유주에게 토지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를 환지로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그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의 공유권을 환지에 포함시킨다.

  •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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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