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매수청구권(買收請求權)

매수청구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예를 들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0년이 경과한 후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미관지구(美觀地區)

도시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써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중심지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써 종전의 1, 2종 미관지구가 이에 해당됨.
  2. 역사문화미관지구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향 필요한 지구로써 종전의 3종중 관광지 이외 및 4종 미관지구가 이에 해당됨.
  3.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써 종전의 3종중 관광지 및 5종 미관지구가 이에 해당됨.

민간위탁(民間委託)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면 현행 법령상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학문적으로는 최종적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정부가 가지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공급기능은 공사·공단·연구기관·협회, 일정한 자격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밀도계획(密度計劃, density plan)

상위계획에서의 계획인구에 대한 지역적 배분을 감안하고, 상위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른 재발지구의 위치, 교통조건, 지역적 특성, 그리고 개발사업의 타당성 등 도시경영적 측면의 판단에 기초를 두어 결정하는 인구밀도에 대한 계획이다. 인구밀도는 총인구밀도(공공용지를 포함한 밀도), 순인구밀도(주거택지만 산정한 밀도), 근린밀도(근린주구 단위의 밀도)구분한다. 밀도계획의 원단위로는 인구밀도와 호수밀도가 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연락처 02-351-740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